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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기간 알아보기

by 통통한 통통이 2024. 3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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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해요.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

 

 

 

지원 대상(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)

서울시-전세보증금-지원-버튼

 

- 주소: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
- 주택: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
- 소득: 연소득 5천만원 이하(①청년), 6천만 원 이하(②청년 외), 7천 5백만 원 이하(③신혼부부)

① (청년) 신청일 기준 만 19~39세 이하

*연 소득 5천만 원 이하

*신청일 기준 연령

예) 24.3.4 신청 시: 1984.3.5(만 39세)~2005.3.4(만 19세) 출생자

② (청년 외) 연소득 6천만 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)

③ (신혼부부)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(연령 무관), 부부 합산 소득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

- 보험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

*보증(보험) 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
서울시-전세보증금-신청제외대상
전세보증금 신청 제외 대상

 

 

지원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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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년/ 신혼부부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(최대 30만 원)

 

 

신청 기간

- 2024.3.4~2024.12.31

*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 

 

신청 방법

- 온라인: 정부24 (www.gov.kr)  또는 방문 신청

- 온라인: 정부24> 자주 찾는 검색> "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" 입력

- 방문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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