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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해요.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
지원 대상(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)
- 주소: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- 주택: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- 소득: 연소득 5천만원 이하(①청년), 6천만 원 이하(②청년 외), 7천 5백만 원 이하(③신혼부부)
① (청년) 신청일 기준 만 19~39세 이하
*연 소득 5천만 원 이하
*신청일 기준 연령
예) 24.3.4 신청 시: 1984.3.5(만 39세)~2005.3.4(만 19세) 출생자
② (청년 외) 연소득 6천만 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)
③ (신혼부부)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(연령 무관), 부부 합산 소득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
- 보험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
*보증(보험) 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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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년/ 신혼부부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(최대 30만 원)
신청 기간
- 2024.3.4~2024.12.31
*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신청 방법
- 온라인: 정부24 (www.gov.kr) 또는 방문 신청
- 온라인: 정부24> 자주 찾는 검색> "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" 입력
- 방문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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